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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6. 10. 28.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2012년∼2013년도분 재산세)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허가를 받아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임대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년∼2015년도분 재산세 등을 일시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5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2년∼2013년도분 재산세 등의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청구기간 넘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4년∼2015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그 현황이 농지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나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2년도~2013년도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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