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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27. 결정

①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870

요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여「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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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