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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 결정

① 청구인이 쟁점1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후 시정명령에 따라 자진철거하였으므로 쟁점1건축물에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2ㆍ3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으나 합법화를 진행 중이므로 쟁점2ㆍ3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69

요지

① 청구인이 쟁점1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쟁점1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2ㆍ3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해당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2ㆍ3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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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이 쟁점1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후 시정명령에 따라 자진철거하였으므로 쟁점1건축물에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2ㆍ3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으나 합법화를 진행 중이므로 쟁점2ㆍ3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