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6. 21. 결정

청구법인이 임차한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임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준공한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0539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에게 이를 선급임차료로 지급하고, 임대인은 매월 수령한 월세와 함께 이를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한 것인바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계산이 아닌 임대인이 미래에 지급받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건축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청구법인이 임차한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임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준공한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