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6. 6. 13. 결정

택지 조성 중인 나대지 상태의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을 완료한 경우 이에 대한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6지002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사유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택지 조성 중인 나대지 상태의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을 완료한 경우 이에 대한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