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23. 결정
이 건 주택 취득 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9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에 해당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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