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17.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10
요지
①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청구인은 김??과 이 건 자동차의 수탁자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청구인이 양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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