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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3. 결정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산업안전기준과-162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외 업종은 1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도급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순회점검 주기를 정하고 있으며, 특정 관계수급인의 개별 작업만이 아니라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급인 사업장의 위험요인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관계수급인의 업종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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