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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10. 결정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

산업안전기준과-1514

해석례 전문

건설기계가 아닌 전동식 지게차 조종 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칙 개정 당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 기존 감염병 확산 예방과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종  자격 시행 시기를 '21.1.16.에서 7.16으로 연장하고, - 유경험자(조종 경험 및 운전면허 보유 등) 특례(교육시간 축소, 교육시간 확대, 사이버 교육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종전 비대면 교육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실습 교육 등 조종자의 역량 향상이 필요한 지게차 조종자격을 지속 비대면으로 대체하기 곤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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