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3.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22
요지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에 의하는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