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3. 결정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대물변제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심2014지1451
요지
청구법인은 2013.1.16. 000로부터 반환채무의 변제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갈음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후, 2013.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000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물변제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소송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이 자백간주 판결에 의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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