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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1. 결정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098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매각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주장하나 양도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이전 허가서를 민사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인 경우로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과는 다른 것이라 취득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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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