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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2. 16. 결정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31

요지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취득세(부동산)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12.4.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 대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2.4.18. 고**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식육포장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고**의 개인사업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고**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어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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