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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5. 결정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를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2)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점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경비실·위험물창고용 건축물 및 주차장용 건축물·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조심2013지0781

요지

(1) 청구법인은 2006.2.16.부터 2007.11.2. 사이에 쟁점연구소의 공용면적, 경비실, 위험물창고, 체력단련장, 식당 등을 신축하여 각각 기업부설연구소 부속시설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이들 면적의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들 면적은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추징사유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행하여진 처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이 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 (2) 쟁점연구소의 공용부분과 주차장용 건물, 경비실, 위험물저장창고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들 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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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를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2)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점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경비실·위험물창고용 건축물 및 주차장용 건축물·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