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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6. 27. 결정

1.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339

요지

1.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이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2.12.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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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