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5.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424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는 바, 우편조회 결과 2013.9.16.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90일을 경과한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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