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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8. 결정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높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411

요지

지방세법 제10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토지 시가표준액 OOO원과 2013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감산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부동산의 건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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