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0. 결정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595

요지

1985.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특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