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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4. 21. 결정

(1)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투자한 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자본금액으로 보아 주민세(법인균등분)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의 매립장 내 침출수 이송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351

요지

(1) 자본금과 출자금 없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관에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구분에 있어 기타법인에 해당함 (2)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침출수 이송시설은 침출수라는 독성이 있는 폐수를 모아 처리시설까지 이송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차집관로, 압송관로, 맨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3.7.17.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주민세(법인균등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3.12.8. 부과고지한 2013년도 주민세(법인균등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을 기타법인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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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투자한 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자본금액으로 보아 주민세(법인균등분)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의 매립장 내 침출수 이송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