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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11. 21. 결정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84

요지

(1)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납부한 이자 성격으로 면제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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