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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3. 11. 12. 결정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634

요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 환매하는 경우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환매에 해당되지 않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는 처분청 등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어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12.4.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처분청이 2012.1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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