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2. 21.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679
요지
법인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어야 함에도 2011년 4월 에너지관리공단의 OOO 공급인증서 판매자 선정 입찰에 참가 신청하여 탈락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하였고,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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