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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2. 12. 5. 결정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2지0403

요지

(1)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해당토지를 각각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 중 388.6㎡의 토지는 기존에 개설된 공도와 동일하게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9.10. 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OOO,OOOO,지방세과세특례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OOO,OOOOO 부과처분 중서울특별시 OOO 대지 9,975.8㎡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6,765.1㎡)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1,568.6㎡) 이내의 토지에 대해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지안의 공지(388.6㎡)는 사설도로로 보아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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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