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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7. 27. 결정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해석례 전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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