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3. 7. 결정
청구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439
요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매매의 형식으로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임의경매 당시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데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삼중 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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