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0. 10. 12. 결정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1147
요지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및 경관조성 역할을 하는 등 의무보유 토지로서 주된 용도인 골프장의 효용을 위해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며 자연림 상태인 임야의 경우 원형보전 임야와는 외형상, 이용현황상 그 용도가 구분되는 바,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도시계획세를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8.31.과 2009.9.16. 청구법인에게 한 도시계획세 341,512,34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쟁점1토지(2005년~2006년 230,316㎡, 2007년~2008년 229,855㎡, 2009년 223,678㎡)와 〈별지2〉 쟁점2토지(2005년 706,458㎡, 2006년 705,480㎡, 2007년 688,401㎡, 2008년 686,900㎡, 2009년 705,860㎡)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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