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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9. 12. 31. 결정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544

요지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위조하고 교통세를 환부받아「지방세법」 제196조의16 등에 의해 정유사를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면세유 공급확인서의 특성상 손쉽게 위조가 가능하며 이를 매건마다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는 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주행세 등의 전체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11.26. 청구법인에게 한 주행세 272,125,3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622,0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282,44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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