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24. 결정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산재예방정책과-2507
요지
1. 제14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와 관련 - 의료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보고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으니 의료기관은 제외인지? 2. 도급이 아닌 본 사업장(의료기관)에 입점한 까페, 편의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필요한지? 병원체 감염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별개의 사업장이니 관리감독이 필요 없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지난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에 따라 「상법」 제170조 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비영리법인은 동법 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한 바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도급이 아닌 귀 사업장에 입점한 카페, 편의점의 경우 해당 카페나 편의점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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