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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0. 23. 결정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지출한 가스ㆍ전기ㆍ수도 인입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301

요지

아파트의 책임준공 및 사용검사 등에 수급인이 부담한 사업추진비는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업무에 소요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공사비내역서상에 이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분양보증금 또한「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부담할 간접비에 해당하는 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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