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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 24. 결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법내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이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25

요지

ʼ18.4~6월 기간에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 시행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운영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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