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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2. 14. 결정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

노사관계법제과-2902

요지

「건강가정기본법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고 - 지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 같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센터의 종사자들은 센터장과 근로계약 체결하고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 같고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각 센터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사용하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등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센터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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