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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9. 19. 결정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한 퇴직연금급여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8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 2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퇴직연금급여는 담보대출신청 시점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급여의 100분의 50한도 이내라고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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