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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9. 3. 결정

특정 직군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 등

근로기준정책과-5821

요지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관리직 외 영업직, 정비직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지     * 관리직의 과반수 동의는 득함 의견청취 방법 및 의견청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 효력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업장의 관리직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각 직종(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의 근로조건이 이원화(구분)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관리직)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될 것이며(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그 밖의 근로자들에게는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임. 의견청취는 사내전산망 등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사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개정 내용,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근기 68207-1213, 2003.9.25. 참조). - 더불어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 의견청취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의견청취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기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관리직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직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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