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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8. 1. 결정

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1842

요지

○○염색조합은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염색단지 내 25개 업체의 폐수처리업무를 수행-  ○○염색조합에서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세척, 탈수 등의 업무가 노조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상의 ʻ폐수처리업무ʼ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폐수를 정화하는 작업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ʻ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ʻ원료ʼ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의미하는데, 질의상의 ʻ폐수ʼ는 근로자가 작업을 통하여 정화시킬 대상으로 어떤 생산과정에서 원료 또는 제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투입되는 미생물도 원료 내지 제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귀 질의의 ʻ폐수처리업무ʼ는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 하기 위한 긴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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