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5. 28. 결정
특정된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283
요지
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제외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지방세법 제29조, 제104조제8호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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