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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골프장취득 조성공사비에 감나무 등 지장물 철거보상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행심2007-214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바, 보상금이 토지취득과 별개로 지급되었더라도 골프장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성공사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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