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3. 26. 결정

송전철탑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이전ㆍ설치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송전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복구비용포함) 등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법인장부에 취득원가로 기장되지 아니한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159

요지

송전철탑의 기능수행에 어렵다.이 있어 이전ㆍ설치한 경우는 내부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송전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은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송전철탑의 취득에 따른 직접ㆍ간접 비용에 해당하므로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또한, 송전철탑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진입도로공사비 등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송전철탑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송전철탑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이전ㆍ설치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송전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복구비용포함) 등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법인장부에 취득원가로 기장되지 아니한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