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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경정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부과처분의 당부

행심2006-1055

요지

법인세 경정결정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주민세부과처분은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소득세액이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바,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되지 않은 이상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민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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