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7. 31. 결정
대출실행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행심2006-325
요지
대출실행수수료는 토지취득을 위한 금융비용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건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제경비에 해당되고 기업회계처리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이후에 지불하였기 때문에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비용으로서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대출실행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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