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12. 29. 결정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금지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4-0400
요지
2002.12.17.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은 연부계약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매매대금을 2002.12.17.부터 2004.12.12.까지 분할 지급토록 하고 있어 대금지급기간이 2년 미만으로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할부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할부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6.30.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2,357,3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1,47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3,108,470원, 지방교육세 621,690원, 합계 6,308,930원을 취득세 1,942,400원, 농어촌특별세 194,240원, 등록세 2,913,600원, 지방교육세 582,720원, 합계 5,632,96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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