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학교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79
요지
예술 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학교의 채용공고에 의한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강사 채용∘ 강사는 각 학교장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내용에는 근무시간과 장소, 강의비,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채용 시 해당과목 전공자면 족하고 별도의 교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음∘ 채용 후 1년마다 재계약하지만 한번 채용되면 대체적으로 수년간 계약이 이어짐∘ 채용계약은 하였으나 실제 수업의 개설 여부는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됨∘ 즉,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강사는 해당 학기에는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년 동안 제자가 없으면 해촉(실제 1년에 40~50명 정도 해촉됨)∙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실기강사들의 강의는 정규수업 내 전공실기수업과 방과 후 실기수업으로 구분되어 실시*∘ 수업은 개인레슨 형태로 진행하며 학생이 동 학년에서 학습해야 할 학습과정의 큰 범위(학교교육계획서)**를 학교에서 정해주면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강사가 결정* 정규수업내 실기수업 및 방과후 실기 수업 모두 학교수업을 마치고 강사와 학생이 시간을 정하여 실시** 학교교육계획서에는 수업의 횟수, 태도 및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포괄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규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실기강사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 등 제재 규정 없음∙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여부∘ (근무시간의 구속성) 정규수업과정이나 방과후 수업에서 지정된 강의를 50분간 수행하지만 매 수업시간은 학생과 협의하여 정함- 1주일에 1회씩 50분 강의 진행(한 학기에 20회 레슨을 반드시 실시)∘ 결강이 있을 경우 대체강사로 해소하며 대부분 보충수업을 통해 강사에게 정해진 해당 시수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함∘ (근무장소의 구속성) 원칙적으로 교내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외교습허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강사가 별도로 마련한 연습실 등 학교 밖의 장소에서 수업도 가능∘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 실기 강의의 특성상 학습과정의 범위에서 구체적 강의내용 및 방식 등은 강사가 결정∘ 강사는 수강생의 출석 확인 및 수업내용을 지도일지에 기록하여 학생의 담당교사에게 제출(한 학기에 1회)- 강사 진술에 의하면 ‘채용 시 오리엔테이션과 학기말 실기 시험외에는 학교 측과 접촉할 일이 없다’고 함∘ 학교는 한 학기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에 대한 실기 시험을 통해 해당 수업을 평가할 뿐이며 강의 평가 등 강사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없음∘ 채용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결강할 경우 면직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 작업도구의 소유 관계∘ 강의에 필요한 악기 등은 학생들이 가지고 오며, 교외 강의는 강사 연습실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강사가 제공함(스튜디오, 피아노 등)∙ 보수의 산정방법 및 내역∘ 강의료는 수업 시수에 따라 지급하며 기본급 등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 전공실기 수업료 시간당 2~5만원, 방과후 수업료 시간당 5만원∙ 근로제공의 전속성 및 업무의 대체성∘ 대부분 강사들은 다른 (대)학교 및 사업체에 강사로 활동 중이며 해당 학교에 전속되어 있지 않음∘ 강사가 결강할 경우 대체 강사를 통해 강의를 하도록 하며 해당 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대체강사에게 지급 - 단, 실제 운영상 대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함(보강을 통해 운영)∙ 소득세 징수 및 4대보험 등∘ 강사들에 대해 매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실기 강사들의 수업료는 실기지도비와 실기관리비로 구성되며 금품 모두를 학부모에게 부과∘ 위 금품은 분기별 수업료에 포함하여 납부받아 단일회계(통장)으로 관리-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강사수업료(실기지도비 5만원, 실기관리비 3천원)를 분기별 수업료에 포함하여 학부모로부터 납부케 하고 강사에게 강사비 5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는 관리비 3천원에서 공제, 나머지는 학교에서 관리비로 사용
해석례 전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학교의 예술실기 강사가 근로자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계약의 형식이 채용계약인 점, 학습과정의 큰 범위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점, 원칙적으로 강의 장소를 학교로 정한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점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강사의 강의가 학생들의 선택이 없으면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강사가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강의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1회 50분, 20회 레슨) 매 수업 시간(근로시간)은 강사와 학생 간 협의로 결정되고, 강사가 구체적 학습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하는 점, 결강 시 보강을 통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체 강사를 통해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점, 강의 이외 학교로부터 지시에 의한 부수업무 수행이 없는 점, 강습에 필요한 악기는 학생이 가지고 오고 교외 강의 시 강사가 연습실, 피아노 등을 직접 제공하고 있는 점,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실기 평가를 할뿐 강사에 대한 강의 평가 등 제재가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수업료를 학부모로부터 납부 받아 강사에게 전달(실기지도비 5만원, 관리비 3천원)하는 역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해당 예술학교 실기강사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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