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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완납한 이상 현물출자 약정에 의거하여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받았더라도 기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 허가를 받아 법인명의로 매도증서를 수령하였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에 의거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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