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9. 10. 27. 결정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1999-0632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8.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410.3㎡에 대하여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중 ㅇㅇㅇ에게 종합토지세 2,245,710원, 도시계획세 839,510원, 교육세 449,140원, 합계 3,534,360원을, 박인선에게 도시계획세 163,09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