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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2. 30. 결정

택배물품 하차, 운반 및 적재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고용차별개선과-2620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화물취급 종사자 9421”는 가구 등의 가정용품에 대한 포장, 운반, 선적 및 하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선박, 항공기 화물 및 기타 화물을 싣고 부리거나 여러 가지 상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를 말하는데, ‒ 트럭 등에서 하역한 상품 및 부린 상품을 운반하거나, 창고 및 유사 사업소에 상품을 운반하고 적하하는 것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귀 질의의 업무 수행자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에 따라 “육상화물 하역원 94212”, “화물 운반원 94214” 또는 “기타 화물취급원 9421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어느 경우라도 「파견법 시행령 」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업무에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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