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토지 취득당시 주택건설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와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 지 여부
1998-0647
요지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이 없었고, 대지 최소면적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을 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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