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설연구기관에 해당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588
요지
공단 부설조직 ‘○○○○연구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3조제8호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연구소’ 에서 채용한 전문계약직연구원에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8호 각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귀 공단 ‘○○○○연구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8호마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귀 기관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공법” 이라 함)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면서 유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부설연구소 여부는 본래 사업 외에 전문적인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조직체계 및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실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귀 공단 ‘○○○○연구소’는 산공법 제7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되어 국내외 산업입지 현황에 관한 정보제공 및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지원・조사・연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귀 공단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연구소’를 이사장 직속의 부설연구소로 두어 별도 조직체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점, 실제 당 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또한 ‘○○○○연구소’를 공공기관 부설연구기관으로 보는 경우, 당 연구소 소속 전문계약직연구원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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