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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29. 결정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임금복지과-2570

요지

<질의 1>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가결한 것을 ʻ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전 직원에게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에 관한 취지와 절차 및 결과를 사내 개인 E‒mail로 통보한 경우 이를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ʻ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ʼ한 근거를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인 바(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나 -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퇴직급여제도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은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서면 작성 또는 출력)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의 의견청취(또는 동의) 서류를 기존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나, -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는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유효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규약변경신고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지청)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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