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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13. 결정

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2305

요지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ʻʻ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복지증진 및 기타 필요한 사업추진ʼʼ을 위해 설립된 직원 친목단체인 「행우회」, ʻʻ산업경제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와 회원의 후생·공제사업ʼʼ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 또는 사회공헌단체인 「산은나눔재단」 앞으로 기부할 수 있는 지와 그 외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노사협력 향상을 기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기금협의회가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현행법령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기본재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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