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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22. 결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및 증상조사자의 자격

근로자건강보호과-4778

해석례 전문

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질환자의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2. 증상조사를 포함한 유해요인조사의 조사자에 대해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중 사업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조사자로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증상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정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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