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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4. 1. 결정

「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등

차별개선과-231

요지

「선박법 」에 의한 선박을 소유한 건설회사가 해외건설사업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될 일반근로자외에 물품 및 자재운송을 위해 「선원법 」상선원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동 선원을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선원법 」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선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인 선원의 경우도 「기간제법 」이 적용되어 그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임. 또한,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건설사업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동 기간동안만 물품 및 자재운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유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할 것임. 한편, 위와 같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제근로자는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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